고용부,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노동·산업안전 근로감독 동시 실시고의·상습 위반 기업 더 엄정히 대응임금체불 등 10대 건설기업 현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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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그동안 별도로 시행했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근로감독을 통합 실시한다.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25일 발표했다.올해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던 노동 분야와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한다.구체적으로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한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추진할 계획이다.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엔 더 엄정히 대응한다.상반기 중에는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분야에서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을 통합 감독한다.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에 더해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 차원의 기획감독도 한다.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별근로감독에 해당하면 노동·산업안전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한다.아울러 노동 현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영세기업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업장 감독을 건설업·조선업 등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 충분한 자율 개선 지도 ▲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감독 종료 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위반 우려 사항 신고 시 재감독하고, 산재 발생 위험사업장은 감독·점검 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한다.정부는 또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감독관 전문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민생과 노동 권익,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올해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