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임대인 오피스텔 200채 사들여148명과 전세계약 후 보증금 미지급
  • 부산에서 대규모 갭투자 수법으로 130억원대 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임대인이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건물을 중개한 중개보조원 B(60대·여)씨와 공인중개사 C(30대)씨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B씨에게 공인중개사무소 이름을 내준 공인중개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씨는 2023년을 전후로 전세금을 받아 집값을 충당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지역에서 200채에 가까운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148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16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3명은 전세계약 성공시 받는 통상적인 수수료 30만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원을 A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갭투자를 진행할 당시 실제 재산은 3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작은 규모 자기자본만 투입한 갭투자를 극단적으로 사용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부담을 많이 증가시켜놓고, 임차인들에게 이런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기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