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는 불가피한 선택"…신용등급 하락 따른 선제 대응"임직원 급여·상거래 채무 영향 없어"…안정적 운영 강조단기 채권 투자 위축이 결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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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4일 "백의종군의 자세로 회생법원 주도 하의 회생절차를 통한 홈플러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MBK파트너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홈플러스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이익 보호이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회생절차 신청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유통업 특성상 매출대금이 매일 유입되지만 대규모 매입대금은 월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입·영업대금 유동화와 단기 기업어음 발행을 활용해 운전자금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하면서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는 것이 MBK 측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A3-'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이 발행하는 단기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될 예정이며, 임직원들의 급여 및 임금 지급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