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9900만원 부과 결정실적회비 미납시 업무 추천 제외·2년 회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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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해 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9일 이같은 사무소협의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또 사무소협의회의 업무 추천 제외 요청에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 업무 추천대상에서 배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해 협회에 제출했다.사무소협의회는 2022년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56명에게 업무 수익의 10%를 징수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 91명에게 1인당 192만원을 분배했다.사무소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납부 서약서를 제출하게 헤 사실상 실적회비 납부를 강제했다.이후 2023년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2.5%~49.4%를 공시지가 업무 참여 연수별로 차등해 징수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했다.또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 7월, 공시지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 택지비 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업무 수익의 50%를 징수·분배하기로 했다.사무소협의회는 택지비 평가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의 2023년도 공시업무 참여를 막기 위해 '협의회 결정, 규정, 약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차년도 공시업무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바꿨다.더욱이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제외할 것을 협회에 요청했으며 2년간 회원권을 정지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