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자금 저리 융자 … 서울 재건축 3.0%, 재개발 2.6% 등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추진 … "제도개선 사항 안내"
  • ▲ 지난달 9일 안개에 덮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 지난달 9일 안개에 덮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의 초기자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8 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되며 조합은 이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이자율은 지역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가 적용된다.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0%가 적용된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일시상환(최대 5년)해야 한다.

    국토부는 융자 신청 조합에 대해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토부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 안내와 함께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