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려아연 장 중 85만원 돌파영풍 9%·영풍정밀 18% 급등지난 7일 법원 판결로 주총서 양측 정면 대결 예상
  •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갈등이 이달 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고조되면서 양사의 주가가 급등 마감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고려아연은 전거래일 대비 14.19% 오른 82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려아연은 장 중 한 때 85만6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영풍은 전장 대비 8.91% 급등한 48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 역시 이날 한때 54만원을 웃돌았다. 영풍정밀도 18.17% 급등 마감했다.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나란히 오르는 건 지난 7일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고려아연 측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불법으로 판단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해외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을 활용해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법원은 국내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 유한회사를 활용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게 부당하다는 영풍·MBK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외 손자회사를 활용한 순환출자 고리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결의 사안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되살아나면서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정면 대결이 예상된다.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의결만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가까스로 경영권 방어는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중투표제가 있어도 지분이 많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영풍·MBK파트너스가 이사회 절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잠잠하던 양사 간 여론전도 다시 과열되는 분위기다.

    영풍 측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고려아연 임시주총(지난 1월 23일) 결의 대부분이 효력이 정지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이상 확보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며 "3월 말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대세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풍·MBK 파트너스가 정기주주총회 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마다 최 회장 측보다 많은 수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정기 주주총회 이후 또다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회를 장악하려 한다"며 "만약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수십 명으로 비대해지고 건설적인 논의가 아닌 적대적 M&A를 위한 소모적인 갈등의 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성공할 경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이익 회수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MBK가 경영을 주도해 고려아연의 기업 경쟁력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는 결국 영풍 주주들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