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형 연금·요양시설 일부 지원 등 현물형 서비스올 3분기 출시 목표 … 요건 충족 시 만 65세면 신청60·70·90% 부분 유동화 구간 및 기간 선택도 가능'20년간 70% 유동화' 선택 시 월평균 18만원 수령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국은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 또는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동화 신청시점, 수령기간과 비율에 따라 월평균 최소 16만원에서 최대 31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20년 뒤 잔존 사망보험금 3000만원도 수령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요양시설 비용 일부 지원, 헬스케어 등 현물 서비스 형태의 유동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르면 올 3분기 출시 목표 … 만 65세 이상 등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이르면 올 3분기 출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당국은 기대여명이 증가한 데 따라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동화 조건으로는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해 100% 전액 유동화가 아닌 최대 90% 등 부분 유동화 방식으로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별도소득, 재산요건이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 따라 현재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에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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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형·서비스형·결합 방식 가능 … 유동화 실행시 부활 불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 상품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당국은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는 '20년·70% 유동화'를 선택할 시 납입한 보험료의 121%~159%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다.

    65세에 유동화를 시작하면 납입보험료의 121%인 총수령액 4370만원을 20년간 월평균 18만원의 연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다. 70세에 시작하면 월평균 20만원, 75세는 22만원씩 수령 가능하다.

    수령기간과 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20년 뒤 잔존 사망보험금으로 고정되는 3000만원도 수령할 수 있다.

    연금형 유동화방안은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

    다만 유동화를 실행하면 사망보험금 부활은 불가하다. 반면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 원리금 상황이 가능하고 상환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다.

    ◇요양시설 비용 일부 충당·건강관리 등 서비스 선택 가능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현금형 연금형태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을 추진한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한다.

    서비스형 상품은 통합 서비스형·요양시설·건강관리 특화형으로 나뉜다. 통합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요양시설 특화형은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 입소비용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건강관리 특화형은 암·뇌·심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을 대행하는 등의 방식이다.

    당국은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과 관련,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 초기형태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법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요양시설과 헬스케어 및 간병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이라며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 및 관련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전·청약·가입후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뒤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비자피해 방지 위해 보호장치 마련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