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건시식 판매 중단 강제 여부 확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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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에 대한약사회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일양약품이 제품당 3000원~5000원이 책정된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 출시 닷새만인 지난달 28일 철수하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이를 강제한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며 제약업계를 비판한 뒤 이같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결정이 나왔다. 대웅제약과 종근당 등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막은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