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등 덜미 잡아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서 은닉재산 추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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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상속 체납 사례 ⓒ국세청
병상에 누워있던 A씨는 고가 부동산을 팔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숨졌다. 그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국세청은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그러나 국세청의 추적결과 자녀들이 A씨의 계좌에서 수백 번에 걸쳐 10만원, 20만원씩 소액으로 현금인출하거나 법무사의 계좌를 우회해 거액현금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자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수억원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국세청은 이같은 고액·상습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해 지난해 2조8000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전담반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다.또한 지난달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상속재산을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하거나,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하고 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등에게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으로 덜미를 잡았다.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