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사업자로부터만 포장용기 구매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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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족발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7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올에프엔비는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포장용기를 구매하지 않고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했다.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관련법 및 시행령이 개정한 바 있다. 제도 개선 안착을 위해 지난달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