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3개월 전 의사전달 없으면 3년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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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해커스 인강'이 묵시적 계약 연장 등 강사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챔프스터디의 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강사에게 불리한 7개 유형 9개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챔프스터디는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먼저 기존 강의계약 및 출판계약 약관은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강사가 부당하게 오랫동안 챔프스터디와의 계약에 묶일 수 있어 강의계약에서 해당 조학을 삭제하도록 했다. 출판계약의 경우 강의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연장되도록 했다.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강사가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반드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시정했다.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강사는 자신이 생산한 강의 서비스의 제공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급작스럽게 강의가 중단될 경우 강사와 학생 간 신뢰 관계나 강사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새로운 강의가 업데이트돼 구버전 강의의 제공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경우에 한정해 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도 강사가 제작한 강의콘텐츠·교재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으로 학원에 귀속시키는 조항, 강의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게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계약 해지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도 시정 조치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