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 등 매각 불가 도시계획시설 체비지는 협의 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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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에 대해 규제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체비지는 시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시는 매각 가능한 체비지에 대해 용도 폐지 절차를 미리 밟아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시는 체비지를 사겠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한다. 공유재산심의는 통상 연 5회 열린다.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시는 또한 도로, 공원 등 매각이 불가능한 체비지의 경우 필지별 용도에 맞게 개별법을 적용한 뒤 시설관리 부서로 이관해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민원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