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 등 매각 불가 도시계획시설 체비지는 협의 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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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에 대해 규제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비지는 시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시는 매각 가능한 체비지에 대해 용도 폐지 절차를 미리 밟아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체비지를 사겠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한다. 공유재산심의는 통상 연 5회 열린다.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또한 도로, 공원 등 매각이 불가능한 체비지의 경우 필지별 용도에 맞게 개별법을 적용한 뒤 시설관리 부서로 이관해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민원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