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규제 완화 즉시 시행 … 민간 건축 활성화 기대"발코니 유효폭 제한도 없애 … 구조변경은 안 돼
  • ▲ 오피스텔 문의.ⓒ연합뉴스
    ▲ 오피스텔 문의.ⓒ연합뉴스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고쳐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시는 같은 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해 왔다.

    현장에선 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시는 지난달 25일 규제철폐 42호를 통해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발코니 유효폭 기준도 사라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20층)도 완화됐다.

    다만 주택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할 수 없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