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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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 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용량 파일 전송 등으로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서를 제출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지만,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신청서 작성 이후·형식적 요건 점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신청서 작성 이후·실질적 요건 컨설팅) 기업별로 전문지원단을 매칭한 분야별 종합컨설팅(중소 핀텐크기업만 가능)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 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