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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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 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금융위는 “대용량 파일 전송 등으로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서를 제출하길 권고한다”고 했다.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지만,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신청서 작성 이후·형식적 요건 점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신청서 작성 이후·실질적 요건 컨설팅) 기업별로 전문지원단을 매칭한 분야별 종합컨설팅(중소 핀텐크기업만 가능)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 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