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탈락자 규격입찰서 미리 작성해 제출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브이유텍과 넥스챌,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브이유텍이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해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돼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브이유텍은 과거 한국전력공사의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도 담합으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정당업자로 분류돼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 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하고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의 입찰에서 각 1건씩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된다고 봤다.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경우 이번 사건 입찰들에서 낙찰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와 역할이 확인되지 않았고 발주기관인 가스공사도 브이유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브이유텍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23년 9월 초순 경에 공정위 조사 대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컴퓨터, 전자우편 등에서 담합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