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 의결 … 신청 한달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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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된다.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삼성생명이 지난 13일 당국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는 지난 1월31일 삼성화재가 밸류업(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한 뒤 본격 진행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타사 지분 15% 초과분을 보유할 수 없다. 15% 이상 보유할 때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당국이 자회사 편입안을 승인하면서 삼성화재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은 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