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비대면 선호 등 모바일 전자기기 통한 보험가입 증가중요 안내사항 미확인, 개인정보 입력 오류 등 피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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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만기 안내를 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했지만 만기 안내를 제때 받지 못했다. A씨는 결국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고 이후 보험사의 보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와 모바일 보험청약시 요구되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우선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모바일 보험청약시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 중요 안내사항의 도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유의가 필요하다.계약자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모바일 전자(서명)청약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의 자필서명도 없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계약자는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듣고, 계약 전 알릴 사항 등 청약단계별 내용을 안내받으면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할 것을 금감원은 권장했다.또 모바일 청약을 진행할 때 보험상품은 선택 가능한 담보의 종류, 보장금액 한도 등을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플랜형(일반, 고급, 실속 등) 상품인 경우가 많다.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금액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 종류를 선택할 경우 실제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장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플랜형 상품은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담보 중에 계약자가 직접 선택해 가입하게 된다. 플랜별로 제시된 담보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한다.금감원은 "보험가입의 편의성, 비대면 보험가입 선호 등으로 휴대폰 등 모바일 전자기기를 통한 보험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중요 안내사항 미확인, 개인정보 입력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또 "모바일 청약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