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부동산 직거래 사기 주의보도용 아이디로 집주인 사칭…계약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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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서울 성동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내놓은 신축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다"는 A씨의 연락을 받았다.매물에 관심이 있다며 연락한 A씨는 박씨에게 "지금 집 앞에 있는데 번거롭게 나올 것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직접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비어있는 집이라 박씨는 부담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박씨에게 비밀번호를 받은 A씨가 직거래 앱에 집주인으로 등록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등 시세 반값으로 매물을 올린 것이다.A씨는 본인이 집주인인 것처럼 속이고자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 사진을 위조한 뒤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피해자들은 좋은 매물을 놓칠까 두려워 즉시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이후 연락이 끊겼고 경찰이 확인에 나선 후에야 이것이 사기행각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 피해자 중에는 계약금이 아닌 보증금 1000만원 전액을 모두 입금한 사회 초년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대포통장으로 받은 뒤 잠적했다.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사례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 등 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또한 강남 지역에서는 집주인을 사칭하며 직거래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입주까지 했던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와 자체 홍보채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긴급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협회 관계자는 "매물을 보유한 중개사무소에 공동중개를 하자며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실이라 하더라도 매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