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대원 3명·공무원 1명 숨져"진압 마무리되면 중대법 조사"
  • ▲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오후 6시 40분께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
    ▲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오후 6시 40분께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
    경남 산청 산불 진압 도중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진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은 경남 산청 산불 진화를 위해 지난 22일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 이 가운데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진화대원 5명은 화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 중 사망한 건이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아직 산불이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다만 조사 대상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시작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대상으로 조사할지는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현장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