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수급·피해자 지원 위한 조치"
  • ▲ 22일 오후 10시34분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등성이를 타고 주택가로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 22일 오후 10시34분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등성이를 타고 주택가로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급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급이 지급된다. 또 전기요금 등 30개 항목의 간접비 감면 및 경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함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 통합 지휘본부를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