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면제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 범위 확대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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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청년농업인이 연 매출과 상관없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0명의 농업인이 필요한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이 5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스마트팜 설치도 허용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박 차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선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 근로 허용 범위가 월 100시간 미만에서 모든 단기근로로 확대된다. 청년농은 연 매출 20억원을 달성하지 않아도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의 생계 안정비용 지원도 현실화한다. 축종별 특성과 규모화, 사육 형태(동물복지, 유기축산) 등 축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원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한다. 수출용 계란의 경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와 농장 고유번호 등 등급판정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우 뿐 아니라 돼지, 닭, 오리 계란, 꿀도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가 발급 가능해졌고 공익 직불금 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도 개선된다.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농촌 활력 증대를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한다.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농촌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한다.박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