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씨 측, 불복 절차 진행할 예정
-
-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5일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어도어에서 퇴사한 A씨는 지난해 8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민씨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또 민씨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근로기준법 76조3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민씨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 측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