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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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의 내부거래를 심사할때 이들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모자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다 유연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지원의도,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규제회피나 탈법행위 목적의 지원행위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 등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진 경우 등을 제시했다.

    사익편취도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이익제공의도,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되,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