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수습·복구 긴급자급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공제료 납입 유예로 부담 완화 … 보장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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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인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피해 지역의 효과적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추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새마을금고는 지난 25일에도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5억원의 구호금을 기부했다.새마을금고는 대형산불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지원된다.또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최대 2%의 금리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공제 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9월30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이번 금융지원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지원 접수는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