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계약대출 미상환시 … 연금 수령 제한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보험사, 조기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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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보험소비자 A씨는 가입한 연금보험(종신연금형) 계약에서 연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연금 지급이 거부됐다. A씨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국은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민원사례를 근거로 '보험계약대출 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당국은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며 "노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클 경우에도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장기간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되고, 보험사는 상계후 보험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자동이체 예금주가 다른 경우에는 예금주가 직접 자동이체 서비스를 해지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소비자 B씨는 전(前) 배우자 보험계약에서 신규로 취급된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본인 계좌에서 출금돼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당국은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예금주의 동의 없이도 자동이체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이체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해지하는 서비스로,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 중단을 원하는 경우 예금주가 직접 출금 동의를 철회해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소멸성 특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8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