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과 준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 ▲ ⓒ챗GPT
앞으로 은행 내부고발 제도가 준법제보로 이름이 바뀌고, 제보 주체와 대상도 ‘누구든지’,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로 확대된다.준법제보자의 피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가 신설되고,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가 상향된다.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이 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은행권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했으나 활용이 저조했다”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특히 최근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다수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가 내부직원의 동조‧묵인 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된 점이 내부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했다.준법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내부고발 명칭이 준법제보로 바뀌며, 누구든지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를 제보할 수 있다.준법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 창구 등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도 강화한다.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유형이나 추정사유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제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유형과 추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이익조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한다.현재 다수 은행이 내부 신고채널만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개선된다.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 등 다양한 접수채널이 도입된다.또 제보자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서 관련되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다.위법 부당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됐더라도 지체없이 제보한 경우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된다.사고발생 조사대상도 사고금액과 무관하게 확대된다. 현행은 3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임직원 조사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사고금액과 무관하게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발생부점에서 근무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제보자를 위한 구조금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포상금 외에는 제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없으나 앞으로 준법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보자의 육체적, 정신적 치료비용,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가 신설된다.또 포상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을 중심으로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공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1000만원~20억원에서 10억원~20억원으로 확대된다.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은행연합회로 창구를 일원화한다.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준법제보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