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 금융위, 기준 재정비대부업 등록 기준 상향 … 오인광고 금지 대상 강화
  • ▲ 금융위원회.ⓒ뉴데일리DB
    ▲ 금융위원회.ⓒ뉴데일리DB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에 따라 계약 무효화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자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등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올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현행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등록의 경우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인데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기자본요건이 없었던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기준도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엔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당국은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취소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한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도 손질한다. 정부는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형평성, 민법상 법리, 해외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효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토록 하는 광고는 현재도 금지돼 있지만, 오인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이 밖에도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불법대부 신고절차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올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 및 우수대부업자를 통한 저신용층 신용공급 등을 지속해나가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