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비용‧전력망 이용 등 요금 인하산업부, 초기 활성화 위해 60억 지원
-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근거리 전력 수급을 늘리고 전력망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활성화를 위해 전력망 이용요금을 할인하고 기후환경비용도 면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분산특구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분산특구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 규제특례를 통해 해외 시장의 전력 신사업 모델을 적용해 전력 시장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산업부가 내놓은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해 배전 고압 사용자는 기존보다 약 1.2%포인트(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을 예정이다.한국전력공사에서 받는 보완 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고 새로운 옵션도 신설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특구 지정 후 계통혼잡도해소 등 분산 편익을 확인해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기후 환경비용 등 관련 부대비용을 일부 면제할 예정이다.다만 법정 비용인 전력기금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특례요금은 분산에너지 전력거래에도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하락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킬로볼트(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며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는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먼저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용지원사업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건축물·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전력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도 창출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고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특례가 도입된다. 또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최대 60억원(연간 30억원, 최대 2년)을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지자체에서 오는 15일까지 분산특구를 신청하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분산에너지 전력거래 보완공급 약관 등 관련 규정을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하고 세부 지원율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