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불필요한 갈등 관계 종료"LS전선 "향후 기술 탈취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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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LS전선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양측이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에서 승소했던 LS전선이 최종 승소한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됐다.8일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기술 특허 침해 소송 2심 선고심에서 대한전선에 1심 5억원의 3배인 15억원을 LS전선 측에 배상 판결했다.민사소송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대한전선은 2심 판결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였지만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LS전선 측도 2심 판결 이후 기업간 소송임을 감안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부스덕트 성능이나 품질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아니며, 대한전선 부스덕트 생산과 공급, 서비스 제공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점,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고 상고하면 법적 이슈가 장기화돼 업계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은 2007년 LS전선이 3세대 부스덕트(건축물 내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용 조인트 키트(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 제작을 외주로 맡기면서 시작됐다.LS전선은 자사 하청업체에서 해당 제품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뒤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LS전선이 제기한 배상액의 12% 규모인 4억 9623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LS전선 측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기술 특허 침해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각각 펴며 양측 모두 상고했다.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배상액이 15억여원으로 상향됐다.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2018년 발생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정전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또한 지난해 11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설계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