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부스덕트 기술특허 항소심도 승리대한전선 "판결문 검토한 뒤 상고 결정"호반, LS주식 매입하며 양측 갈등 '고조'
  • ▲ LS전선 동해 공장ⓒLS전선
    ▲ LS전선 동해 공장ⓒLS전선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특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 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기술특허 침해소송 2심 선고심에서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배상액 규모를 1심 5억원 보다 3배 많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LS전선 측은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배상액 규모가 늘어난 대한전선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전선 측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에 이미 존재한다"면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키트 제품 특허를 대한전선이 침해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조인트키트는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부품이다. LS전선은 2007년 해당 특허를 취득한 뒤 외주 제작을 맡겼는데 이 과정서 자사의 기술이 유출됐다며 소를 제기했다. 

    지난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S전선이 제기한 배상액의 12% 규모인 5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LS전선 측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기술특허 침해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각각 펴며 양측 모두 상고했다. 

    국내 전선 업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회사에게 이번 재판은 자존심 대결 성격이 짙다. 과거 기아차 화성공장 화재 사고로 인한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지난해 11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설계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또 최근에는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인 ㈜LS 지분을 매입하면서 그룹사간 갈등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호반그룹이 취득한 ㈜LS 지분을 3% 미만으로 향후 지분이 3%를 넘어갈 경우, 회계장부 열람권,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전으로 예상되는 향후 분쟁 과정서 LS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 대한전선 당진 공장 ⓒ대한전선
    ▲ 대한전선 당진 공장 ⓒ대한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