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추심 방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여부 확인오는 17일 전면 시행 … 당국 "감독역량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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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부터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한 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지나친 채권추심 제한 등 채무자보호 장치의 작동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금감원은 9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16일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동법 안착을 위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 보호장치 등의 개선이 필요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연체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오는 17일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추심자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 초과해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했다.기한이익 상실, 주택경매, 채권매각 등 채무가 권리의무에 관한 중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도달주의'도 도입했다. 또 채무조정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 경매신청 등 채권 회수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신용회복 신청 채권, 3회 이상 양도채권 등 양도제한 채권이 거래되지 않도록 양도제한 사유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했다.금감원은 법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도입효과를 분석하고, 점검 결과 내부통제 미흡사항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취약점, 위규행위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재발방지를 '엄중'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부업권에 대한 연중 수시검사, 현장점검,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중·소형사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민원 빈발업체 등은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