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계도기간 만료 … 17일부터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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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성과를 점검한 결과 총 4만5000여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채무조정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만료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현황을 점검했다.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는 내실있고 전문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국과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 제재' 계획을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5만6005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4900건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시됐다.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1만9564건(25%), 분할변제 1만2999건(16%) 순이었다.또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을 고려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이를 통해 총 13만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됐다.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5만5359개 채권에 대해서는 장래이자가 면제됐다.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1224건이 경매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경매 신청됐다. 재난·사고 발생 시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079건 활용됐다. 추심 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3만2357건 활용됐다.김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가 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협의와 판단 하에 적절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채무조정 우수 사례가 공유,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