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2025. 1. 26. 「尹 탄핵소추 상태라고… 산림청장 중대재해도 눈감나」 제하의 기사에서 산림청이 하네스를 포함한 구조장비 구매 요청과 응급구조사 교육 요청을 반려한 것이 故이영도 공중진화대원의 순직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장대원의 행정업무 지시로 인한 전문성 감퇴와 지방청 파견 등으로 인한 현장인원 부족 등도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故이영도 대원의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결과 하네스의 이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고, 공중진화대원에게 하네스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 교육은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이지 헬기 레펠 관련 교육이 아니므로 故이영도 대원의 순직과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공중진화대원의 행정업무는 현장업무 실시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방산림청 파견 등은 현장대응력 및 진화역량을 더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장인원의 부족이나 현장업무 추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