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미선발자' 개념 신설 두고 위험한 선례 비판 병역 제도의 평등권 훼손 주장 수련·취업·개업도 차단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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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시기가 밀려 최대 4년 대기 상태에 놓여야 하는 약 2400명의 현역 미선발자인 사직전공의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이날 사직전공의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방부 훈령 개정으로 인해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약 3300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한 상태다.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전공의)는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대기할 예정"이라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그리고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 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그는 "병역 제도의 평등권을 훼손하며 의무사관후보생 개인의 삶과 경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방부는 단기적인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전공의들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거나, 개업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에 봉착했다는 것이다.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는 "쉽게 말해 이번 훈련개정은 불러갈 때 군대에 가라. 입영 시기는 당사자들이 모른다.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이다.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사안으로 평등성 훼손으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했다.의협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