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9월 42.9% 이후 가장 큰 감소폭매매가 대출보다 이득…경매 물건 회수 영향
  •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있었던 지난 3월 경매 물건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경매 주체들이 경매를 취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2건으로 2월 253건에 비해 32% 감소했다.

    경매 물건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9월 42.9% 이후 처음이다. 8월 말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등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작되며 매매시장이 움츠러들면서 경매 물건이 절반 가까이 줄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이는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경매보다 매매로 전환하는 게 이득이라고 경매주체들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 전용면적 167㎡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경매가 무산됐다. 감정가는 34억5000만원으로 9억3000여만원의 채권이 청구돼 있었다.

    같은 달 31일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98㎡(감정가 27억7000만원) 경매도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면서 취소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감정가 35억원) 역시 경매가 취하됐다.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난달 24일 이후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낙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매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상관없이 실거주의무가 없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값 선행지표인 낙찰가율은 전월 91.8%보다 5.7%p 상승한 97.5%를 기록하며 2022년 6월 110.0% 이래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전월 8.9명보다 1.7명이 늘어난 10.6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월 11.7명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경매가격 강세는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는 지난 2일 감정가 25억4000만원의 125.1%인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수는 27명이었다. 강남구 청담동 건영 전용 85㎡는 17명이 입찰해 감정가 30억3000만원의 125.8%인 38억1132만원에 같은 날 낙찰됐다.

    지지옥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시장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평균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평균 응찰자수 역시 10.6명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