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갑질' 강원학원에 과태료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30여명노동관계법도 총 27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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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교직원에게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밥과 떡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과태료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용노동부는 13일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감독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인 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을 적발했다.이사장은 주거지로 매일 점심과 떡 배달을 시켰다.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에 운전 지시를 하고 사적 심부름도 수시로 시켰다. 또 교사들에게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 등을 시키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 등을 했다.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하고 명절 인사,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 강요, 폭언 등을 일삼았다.강원고 교장·교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메아리' 모금 실적지 저조한 교사를 질책하고 학교 보수공사에도 교사를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사들에게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잡초 제거 등 업무과 무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부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명에 이르며 관련자 전원 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직장내 괴롭힘 외에도 강원학원 내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달 2만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해 총 1억22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업안전 분야 합동 감독에서는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1억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교육부·교육청 등과 협의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강원학원은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해당 학원측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도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