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양천 순 … 고가·재건축에 허가 몰려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 99.4% … 실효성 의문
  • ▲ 서울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연합뉴스
    ▲ 서울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연합뉴스
    서울 도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2020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총 1만2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강남권 등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1만 2828건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707건으로 시작한 토지거래허가는 2021년 1669건으로 증가했다. 금리인상 여파로 거래침체를 겪었던 2022년에는 다소 줄어 1399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급증해 2023년에는 3389건, 지난해 4490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자치구별로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집계됐다. 조사기간 동안 총 4344건이 허가를 받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하는 것이다. 이어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지역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실사용) 등 제약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래 허가율(신청 건수 대비 허가 건수)은 100%에 육박했다.

    토허제는 실거주 또는 실사용을 전제로 한 거래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거래 허가율은 평균적으로 약 99%에 달했다. 조사기간 동안 총 신청 건수는 1만2906건으로 이 중 불허된 경우는 단 76건에 불과했다.

    불허된 이유는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임대사업 조건 미달 및 현상 보존 요건 미충족(8건) 등이다.

    특히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면서 일각에서는 토허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 토지 등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몇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규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차라리 공공부지 매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