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이번주중 가이드라인 확정후 발표 유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로 통일 가닥
  • 앞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입주권 경우 기존주택 철거·멸실로 인해 실거주 2년 의무를 채우기 어려운 만큼 새아파트 준공후 거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유주택자가 토허제 구역내 집을 살 경우 기존주택을 6개월내 처분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보고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확정,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송파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중인 '마천4구역'의 경우 송파구청으로부터 '입주권 거래에 토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송파구청은 공문을 통해 "건축물대장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파트'로 등재된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멸실된 이후에는 토지 전체가 허가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렸다. 

    강남구도 청담르엘(청담삼익)·아크로삼성(홍실) 입주권 거래에 대해 '사용승인후 실거주 2년'을 조건으로 토허제를 적용해 입주권 거래 10건을 승인해 준 바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계약할 경우 이를 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다.  

  • 실거주 의무 이행시점은 준공이후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후 '철거→이주→착공→준공'까지 빨라도 5~6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용산구내 재개발사업인 한남3구역 경우 2023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현재 주민들이 이주를 마친 상태로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며 마천4구역 역시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같은해 9월 이주를 시작, 현재 철거작업이 한창이다. 

    따라서 매수자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입주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해 허가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주택자에 대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유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각기 다르다.  

    한편 이번 토허제 확대 적용은 지난달 24일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에 토허제를 재적용하기로 하면서 각 구청에 입주권 거래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면서 토허제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