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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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이던 두성산업 등 7개 사업장이 지난해 하반기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1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위반한 사업장이 태성종합건설, 만덕건설, 상현종합건설, 에스와이, 신일정공, 두성산업, 뉴보텍 등 7곳이라고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16일 공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용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8개소)을 공표해 왔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7월~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대상이다.공표된 사업장 7곳에서는 근로자가 작업 발판에 이동 중 떨어져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과 설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 다수의 근로자가 노출돼 급성 중되는 재해 등이 발생했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 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