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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이 4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공동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연체 전 채무조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년(신용 5년, 담보 10년)의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된다. 다만 도박기계 제조업,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과 이자 선취대출,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한 매출 20억원 미만, 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연체 상태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며 “부실화를 막고 정상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은 오는 4월 말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한 지원 확대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119plus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폐업자 대상 프로그램, 햇살론119 등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