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가입자 2643만8085명…직전월대비 4435명↑통장금리 0.3%p 인상·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까지
  • ▲ 아파트 견본주택내 설치된 단지모형도. ⓒ뉴데일리DB
    ▲ 아파트 견본주택내 설치된 단지모형도. ⓒ뉴데일리DB
    2년9개월째 지속됐던 청약통장 해지 러시가 지난달 중단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주택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수는 2643만8085명으로 직전월대비 4435명 늘었다.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수가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가입자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지만 같은해 7월 2858만1171명으로 1만8000여명이 줄었고 이후 가입자 이탈이 계속됐다.

    이는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른데다 당첨가점까지 치솟으면서 내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정부는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청약통장 금리를 약 0.3%포인트(p) 인상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분양 감소도 해지 러시가 멈춘 배경으로 꼽힌다. 그동안 계속되던 미분양 적체가 최근 주춤하자 일부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통장 가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이 다시 늘어날 것인지는 향후 시장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빠질 경우 청약통장 해지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