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표결서 부결, 자동 폐기찬성 196표·반대 98표·기권 1표 등상의 "주주가치 보호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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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 현실에서 해당 개정안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향후 소수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 자동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앞서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이번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소장파인 김재섭·김상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개정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국민의힘 내 이탈표는 4표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