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로 17명 사상당시 영업정지 효력 집행정지는 인용
-
- ▲ 용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연합뉴스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건물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1일 HDC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앞선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이에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의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HDC현산의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이후 HDC현산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2022년 4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영업정지는 보류된 상태였다.HDC현산은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은 고객과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HDC현산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재차 다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