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이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체코 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EDUII) 간 체결을 앞둔 계약에 대해 ‘서명 중단’ 가처분을 내리면서다.


    7일(현지시간) 체코 현지 매체 체스까 띠스꼬바 깐셀라르즈에 따르면, 브르노 행정법원은 EDUII와 한수원 간 계약 서명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해당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지난달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내려졌다.


    법원은 결정 이유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면, 추후 프랑스 측이 승소하더라도 공공 계약 수주 기회를 회복할 수 없다”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예정됐던 계약 서명을 미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은 체코 법원이 최종 계약 절차를 잠정 중단시킨 것”이라며 “발주처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