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수석부원장, 긴급 브리핑 열고 롯데손보에 '경고'"조속히 자복확충 계획 마련하라 … 필요시 상응 조치"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를 강행하려는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안"이라며 경고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및 일반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롯데손보의 자본확충 노력을 거듭 압박하며 필요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 등 부분에 대해선 롯데손보 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해듣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본 버퍼로 사용해야 할 후순위채를 상환하겠다는 회사 측 계획에 대해 당국으로서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업을 영위한다는 회사에 있어 자본적정성이라는 것은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험업법) 위반을 강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전례가 없는 부분이라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가 보험사로서 적정한 자본적정성을 갖추고 금융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으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롯데손보가 자본확충을 비롯한 재무건전성 회복 계획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금감원의 불허에도 콜옵션을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

    롯데손보는 입장문을 통해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승인이 필요하나 롯데손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롯데손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감원은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킥스(K-ICS·지급여력)비율은 150%에 현저히 미달한다. 지난해 말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154.6%로 업권에서 유일하게 예외모형을 적용한 경우였는데, 3월 말 비율은 이보다도 더 크게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킥스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 측도 차환 발행을 추진했으나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 수요를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롯데손보 측이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보다는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해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우선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이 개별회사의 건전성 이슈에 불과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안정조치로 즉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