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1만8536건…전년대비 27.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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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올해 들어 대출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전년 대비 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낮은 시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금리가 오르며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한 투자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전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임의경매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은 총 1만8563건으로 전년 동기 1만4564건 대비 27.5% 증가했다. 2023년 1~4월(1만104건)과 비교하면 83.7% 급증한 수치다.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올해 1~4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집합 상가 등)의 임의경매 신청은 7726건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5947건과 비교하면 29.9% 증가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02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788건으로 10.2%, 부산이 778건으로 10.1%, 인천이 662건으로 8.6% 순이었다.이는 저금리 시절 영끌로 집을 산 뒤 대출이자나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통상 금리가 낮으면 임의경매는 줄고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기준금리가 높은 만큼 당분간 임의경매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