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정지 8개월·4개월 각각 처분HDC현산 "가처분 신청 후 취소소송 대응"
  • ▲ HDC현대산업개발 로고ⓒHDC현대산업개발
    ▲ HDC현대산업개발 로고ⓒ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현대산업개발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 8개월간, 2026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6월 8일까지 4개월간 총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이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HDC현산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HDC현산은 이날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HDC현산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