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년 의무 등 규제에 매수문의 실종서울 113건 거래…'입주장' 동대문 33건
  • ▲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가 확대·재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에서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허제가 확대 및 재지정된 지난 3월24일 이후 전날까지 55일간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23일까지 50건 발생했던 거래가 토허제 이후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추후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시장에선 실거주 2년 의무 등 규제가 거래에 부담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허제 확대지정 한달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전매할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입주권을 매수한 사람은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 매도가 어렵다.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허제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중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후 발효 전까지 5일간 집중적으로 거래됐다.

    이 기간 거래된 아파트는 △메이플자이 △디에이치방배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토허제 확대후 서울에서 신고된 입주권·분양권 거래는 총 113건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이문아이파크자이 △래미안라그란데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올해 입주단지가 몰린 동대문구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마포구와 강동구에선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95㎡ 입주권은 지난달 25일 27억8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썼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3일 23억원, 전용 114㎡는 25억5814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