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납득 어려워"…손해배상 등 법적대응 착수32층·47개동·4700가구 조성…사업비 3조3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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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조합
서울 강북권 최대어로 꼽히는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또한번 암초를 만났다.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관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으면사 사업이 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전날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반려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반려사유는 사업시행기간과 관련된 하자다. 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기간을 '청산시까지'로 결의했지만 공람공고엔 '72개월'로만 표기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반면 조합 측은 해당사유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시행계획서에 청산시까지(72개월)로 함께 적었고 공람공고도 서대문구청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민원이나 이의제기도 없었다는게 조합 입장이다.또한 조합은 이번 반려 처분이 행정 신뢰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했다.앞서 조합과 서대문구청은 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 조합은 인가 지연을 이유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이에 위원회는 1월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청에 5월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시한 마지막 날 반려 처분이 내려지면서 갈등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북아현3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약 27만㎡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지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에 위치했다.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32층·47개동·4700여 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3조3600억 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