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와 별도 법적 대응 … 인용되면 바로 계약 체결
-
- ▲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AP/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최종 서명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체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22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서명식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최종 계약 하루 전인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CEZ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했다.당시 체코 법원은 가처분 인용 이유에 대해 "계약이 먼저 체결된다면 추후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방지' 필요성을 들었다.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당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에 이미 도착한 상태였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다.결국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종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다.이후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이번에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한 상태다.이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와 한수원의 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지방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